내년 1월부터 3~6급 경증장애인에게도 월 2만원씩의 장애 수당이 지급된다.
경북도는 내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1급에서 6급까지 전체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증장애인(3~6급)에게 월 2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된다.
생계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1~2급)에게는 종전대로 월 6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에 대한 수당 확대 지급으로 경북도에서 장애 수당을 받게 되는 이들은 1만600명에서 2만4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의 053)950-2451.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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