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3일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우방회장 이순목(66)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ㅎ종금을 통한 61억원의 부당대출 부분과 시중은행을 통한 204억 원의 부당대출 부분은 무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은폐한 흔적이 없고, 지역사회 및 국민경제에 기여한 점, 비자금을 개인용도가 아닌 회사 회생을 위해 사용한 점, 우방경영정상화에 기여한 점,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95년과 96년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98억 원을 부당 대출받고 6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지난 8월 1심 선고 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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