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세 의원, '병역기피자 처벌강화' 추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25일 병역기피자에 대한 형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중 개정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기피,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신체손상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현행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규정을 1년이상 5년이하로 고쳐 처벌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권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이 낀 병역기피자 130여명을 조사하면서 병역법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 53명은 수사도 못했다"면서 "형량의 강화로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를 준수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