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25일 병역기피자에 대한 형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중 개정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기피,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신체손상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현행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규정을 1년이상 5년이하로 고쳐 처벌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권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이 낀 병역기피자 130여명을 조사하면서 병역법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 53명은 수사도 못했다"면서 "형량의 강화로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를 준수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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