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국민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분리,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투자전문회사가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승민(劉承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보험료 징수, 급여지급 등 기금 관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되, 여유자금 운용은 독립적인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전담토록 하는 내용. 이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도록 한 정부여당 안과 차이난다.
개정안은 또 투자전문회사 내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산운용위의 결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집행기구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전문회사가 법인의 인수·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이익의 배당, 자본의 감소 등과 관련해서만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 임면 등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토록 규정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동일법인 투자한도를 5%로, 해외자산 투자를 전체 운용자산의 20%로 각각 제한하는 한편 자산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표소송 및 집행기구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부당 개입한 공무원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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