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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 年內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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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시행령·규칙 정비 시간걸려

재정경제부는 27일 "종합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법안, 재산세 개편안,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이미 각각 국회 재경위, 행자위, 건교위에 제출돼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충분히 밟았다"고 말하고 "이번 임시국회의 남은 기간에 상임위 심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내년 2월에 부동산세제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바에는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시행령·시행규칙의 제·개정, 관계공무원 교육, 과세자료 정비, 주택가격 공시 등 필요한 사전작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종부세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이날 일간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실장은 "협의회는 종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731만 가구에 대한 시가 평가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조사에만 최소 2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군·구에서 고시해야 할 주택은 단독주택 436만 호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는 국세청고시, 감정원고시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산정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수월하기 때문에 당초 예정돼 있는 내년 4월 30일까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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