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반건축물 등의 양도·상속·증여시 재산평가에 적용할 2005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당)를 2004년과 같은 46만 원으로 29일 고시했다.
조정 기준시가가 적용되더라도 일반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에 각종 지수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적용지수'는 건물기준시가 운용의 안정성과 적용의 편의성 등을 감안해 현재대로 유지하되,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찜질시설을 갖춘 대형목욕장(일명 찜질방)에 대해서는 지수를 상향조정한 반면 대중목욕탕은 현재보다 지수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3천㎡ 이상 크기의 대형찜질방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2~3% 가량 오른다.
또 신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냉장창고를 일반창고와 구분, 지수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세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면 건물기준시가 자동세액계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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