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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 4곳 중 1곳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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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7곳 중 87곳 2009년까지 통·폐합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대학·산업대·전문대 347개대 가운데 87개대, 즉 4곳 중 1곳이 2009년까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또 대입관리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완전 이관돼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나 대입일정 등을 대학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및 재정지원방안이 연계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천 명에서 7만1천 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 통·폐합이나 연합 등을 위해 권역별로 대학·전문대 총·학장과 지역대표 인사가 참여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 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1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00억 원씩 600억 원을 2~4년 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 대학 또는 전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 원씩 총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하며 사립대는 내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 전국 347개 대(전문대·산업대 포함) 가운데 25.1%인 87개 대(국립 8개 및 사립 79개 대,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 대)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대학교육협의회와 학술진흥재단 등의 평가기능을 통합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대학구조개혁특별법, 대학평가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자율화 확대 차원에서 매년 세워왔던 대학입학전형계획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수능시험일이나 전형일정 등을 포함한 입시관리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넘기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 정관 준칙을 폐지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때 허가요건을 완화하며 법인 이사회 취임 및 해임시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대학 자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김영식 차관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높이고 구조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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