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석준 의원 벌금 150만 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8일 총선을 앞두고 김태룡 대구시의원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 (대구 달서병)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에 추징금 1천만 원을, 김태룡 시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재를 강화한 취지에 비춰 정치자금 수수 행위는 중대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