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아무리 잘 팔려도 6월말과 12월말에는 대량매입하지 마세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 국세청이 자영업자에게 던지는 조언이다.
반기말 대량매입은 공연히 받지않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
반기말 대량매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법상 부가세 과세기간 때문이다
부가세법은 1월 1일~6월 30일을 제 1과세기간, 7월 1일~12월 31일을 제 2과세기간으로 설정해 부가세를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에 가까운 6월말이나 12월말 대량매입을 하면 각각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으로 잡히지만, 이에 대한 매출은 과세기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고 신고 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환급세액이 많을 경우 국세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벌이게 되고 조사는 매입이 집중된 달뿐만 아니라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실시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부를 수도 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6월말 또는 12월말에 물건을 들여놓는 것이나, 7월초나 1월초 매입하는 것이나 불과 며칠 차이인데 굳이 세무조사를 사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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