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인사 시스템이 바뀔 전망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이해찬 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개선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은 크게 보아 주요 공직후보의 재산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2가지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대통령께서 생각을 잘하신 것 같다"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인사문제도 체계가 잘 잡히고 혼선도 없을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제도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재산 사전검증 강화=노 대통령은 재산문제 검증을 위한 사전 동의서나 검증 답변서를 사전에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신임 교육부총리 임명과정에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없이 당사자의 동의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찬용(鄭燦龍) 인사수석도 지난해 9월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을 인사할 때 후보자가 스스로 돈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청문회=노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경우 관련 상임위에서 하루 정도 인사청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현행법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부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도 동의 수준이 아니라 검증을 위한 청문회 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병완(李炳浣) 홍보수석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 당정 협의나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실무자들의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이 '동의적 청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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