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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개인채무회생 첫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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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에서 개인채무회생제를 신청한 채

무자들에게 법원이 최고 67%까지 빚을 탕감하는 첫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회생위원회는 10일 개인채무회생을 신청한 16명에 대한 채권자집

회를 열어 이모(28.회사원)씨 등 3명은 인가결정하고 8건은 서류미비 등으로 인가보

류, 5건은 속행결정을 내렸다.

인가 결정을 받은 이씨의 경우 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5

년간 채무 원금의 33%만 변제하도록 해 원금의 67%를 탕감받게 됐다.

또 나머지 2명도 8여년간 원금의 60%와 원금을 뺀 이자를 탕감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함께 적격 심사를 벌인 채무자 8명에 대해서는 서류 비미와 변제

계획안 수정 등을 이유로 인가를 보류했다.

개인채무회생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신용 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

했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지난해 12월말 현재까지 782명이 신청해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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