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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제조·판매 합동단속…신고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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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를 뿌리뽑는다.

"

산업자원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서, 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에는 적발 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고발과 함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시설에 대한 철거·폐쇄·봉인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지난해 실시했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10일부터 3월말까지 재차 시행, 유사휘발유 제조자 신고의 경우 100만 원, 판매자 신고는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자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소의 주소나 위치, 차량번호, 주유현장 사진 등을 확인해 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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