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리바다'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P2P 방식 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0)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이용해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한 정범(正犯) 들은 음악파일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만 '소리바다'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