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행사 (주)연우의 조세포탈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3일 일부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사가 2002, 2003년 2년 동안 법인세 11억 원을 내지 않았고 회사 건물을 매각하면서 실제 거래 가액보다 수십억 원 싸게 판매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 수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또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공금 수십억 원이 빼돌려져 비자금으로 조성된 사실을 중시,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모(46) 사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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