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으로 인한 자금유출 및 지역 상권 붕괴 폐해(본지 2004년 12월15일자 보도) 논란 속에 이신학 대구 남구청장은 13일 "재래시장 및 지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구에는 더이상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신설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한 법제화 시안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의 대형 할인점 점포 설립 규제는 대전·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할 경우 규정·규칙 제정이나 구청장 업무지침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 반드시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