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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규제' 대구 남구청 조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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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으로 인한 자금유출 및 지역 상권 붕괴 폐해(본지 2004년 12월15일자 보도) 논란 속에 이신학 대구 남구청장은 13일 "재래시장 및 지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구에는 더이상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신설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한 법제화 시안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의 대형 할인점 점포 설립 규제는 대전·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할 경우 규정·규칙 제정이나 구청장 업무지침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 반드시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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