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시내·외 버스, 고속버스, 화물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차고지 및 터미널 등에서 이동하면서 실시하는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명령(3~7일)과 함께 과태료(5만~50만 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또는 저공해 차량 대체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매연이 심한 차량을 보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