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밀자료에 대한 국회제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몇몇 사람만 알면 된다는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지금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나 대량 탈북사태 등을 지켜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그 궁금증을 풀기위해 국회가 자료를 요청해 정부에 묻고 따지는 의정활동이 기밀유출이면 도대체 국회는 뭣하러 있는 기관인가.
기밀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배웠다.
세계 각국은 국가기밀 보호와 알 권리라는 상반된 가치가 부닥쳤을 때 국가기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아닌 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국가기밀을 구실로 알 권리를 임의로 재단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군사기밀 지정이 정부 편의적이고 무차별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불합리한 여건에서 정부의 기밀 자료 거부권이 남용되면 필연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만 제약할 뿐이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알권리 제한이 맘만 먹으면 되는 일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김만석(대구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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