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테러'에 無力한 공권력

소문 형태의 '연예인 파일'이 인터넷에 급속 확산되면서 그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CF광고 모델 관리 차원에서 제일기획이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만든 파일이 동서리서치 직원의 실수로 인터넷에 올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마구 전파시켜 일어났다.

사실 여부를 떠나 루머 그 자체가 당해 연예인들에겐 치명적이라 해명 내지 결백 증명 차원에서도 소송은 불가피하고 그 파장은 연예계 전체로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시하고자 하는 건 현재와 같은 '인터넷 문화'가 방치되는 한 비단 연예계뿐 아니라 국가나 기업, 정치권 등 모든 영역의 기밀이 이번처럼 항상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해킹 기술이 급속 발전해 간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자칫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사태가 증명한 셈이다. 게다가 한번 인터넷에 올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만큼 제동장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심각한 문제점이다. 물론 인터넷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이란 것도 여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공권력이 인터넷에 관한 한 속수무책이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인터넷은 범죄의 도구로 악용된 지도 오래인 상황이다. IT기술이 낳은 인터넷의 편의성 속에 숨겨진 이런 역기능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이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인 미비점을 전면 보완, 인터넷 감시 기능을 혁신하고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 대전제는 법(法) 이전에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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