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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옥외공고물 독식 '뇌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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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U대회조직위원회가 579억 원에 달하는 옥외광고물 수익기금 마련을 위해 옥외광고물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서울업체들이 1억 원의 뇌물을 집행위원에게 전달하고 사업을 독식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0일 옥외광고물업체인 ㅈ사 대표 박모(57)씨에 대해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5월 대구U대회집행위원회에서 옥외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알고 당시 집행위원이던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의 동생인 이모 대구광고물조합이사장에게 형을 통해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며 3회에 걸쳐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의 부탁을 받은 이 의장은 2003년 5월30일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규모가 작은 지역업체보다는 원활한 사업수행과 기금조성을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ㅈ사가 광고수주 목적으로 설립한 ㄱ애드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결론이 났다.

검찰은 이 의장 동생이 받은 돈 가운데 2천만 원이 이 의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 현재 해외 출장 중인 이 의장이 다음주 귀국하는 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대구U대회조직위가 발주한 옥외광고물 수익기금은 1단계(2002~2004년) 282억 원, 2단계(2005~2006년) 297억 원 등 579억 원에 이른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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