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법원, 한국인 징용 피폭자에 배상 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편, 히로시마(廣島) 고등법원은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李根睦·78)씨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파기, 국가는 원고 1인당 120만 엔씩 총 4천800만 엔을 배상하라고 19일 명령했다.(도쿄연합)(사진)=2차대전중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 기업에 일하다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19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고등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진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던 1심을 파기, 국가는 원고 1인당 120만엔씩 총 4천8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AFP=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