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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한국인 징용 피폭자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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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히로시마(廣島) 고등법원은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李根睦·78)씨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파기, 국가는 원고 1인당 120만 엔씩 총 4천800만 엔을 배상하라고 19일 명령했다.(도쿄연합)(사진)=2차대전중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 기업에 일하다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19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고등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진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던 1심을 파기, 국가는 원고 1인당 120만엔씩 총 4천8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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