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머리 툭 친 친구 눈 때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의 머리를 때린다는 이유로 친구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태권도사범 이모(25)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이씨는 21일 새벽 2시 20분쯤 동구 지저동 자신의 집에서 친구 안모(25)씨 등과 술을 마시다 안씨가 '여자친구와 다투지 말라'며 자신의 머리를 툭툭 친다는 이유로 안경 낀 눈을 때려 눈뼈 및 각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