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9일 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 22억여 원을 모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확정선고받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가석방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고 15억여 원의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 등이 고려됐다"며 "잔여형기는 석방일 기준으로 2개월 14일"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서 11억 원어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대선 전후 기업체 등에서 모두 11억2천여만 원을 받아 일부를 유용·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작년 11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5천946만 원을 확정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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