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기록된 경찰의 검거보고서 등이 담긴 디스켓이 외부에 유출됐고, 이를 입수한 사람이 인터넷에 피의자 등의 실명과 범죄사실을 그대로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디스켓 입수자가 "내가 디스켓을 갖고 있다"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경찰이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같은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에 따르면 한 직원이 지난해 10월초 부산시 해운대구 모 호텔로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A(33)씨의 신원파악을 위해 A씨의 노트북을 검색하다 다른 피의자의 검거보고서 등이 담긴 디스켓을 꽂았고, 검색을 끝낸 뒤 디스켓 회수를 깜빡했다.
정신병력이 있던 A씨는 이후 부산시내 모 정신병원으로 인계됐고, 문제의 디스켓이 담긴 노트북은 다른 짐들과 함께 A씨의 부모에게 전달됐으나 경찰이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디스켓에는 지난해 5월에 10대 3명이 저지른 절도사건과 2003년 3월에 발생한 사기사건의 검거보고서가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그대로 기록된 채 저장돼 있었다.
또 총기류와 무전기, 순찰차량 등 우동지구대의 주요 장비현황과 함께 직원들의 순찰일지 및 비상 연락망 등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될 상당량의 내부서류가 담겨져 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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