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내 '왕따' 학생·학부모·학교 모두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학내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유모(19)군과 가족들이 경기도 교육감과 교사, 운동부원, 학부모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군에게 1억1천여만 원, 유군 부모에게 위자료 700만 원씩, 유군 동생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학창시절 급우들 사이에 흔한 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정도, 유군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춰보면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14세 남짓한 피고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