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재학생이 대학이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제도(Work-Study Program)가 도입된다.
국가 근로장학제도는 대학이 학교 내·외에 학생의 전공과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면 학생의 근로시간에 따라 국가가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문대생을 지원하고 재학 중에도 장래 직업의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시범적으로 비수도권전문대 재학생 4천 명을 선정해 평균 200만 원씩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2월중 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3월중 대학별로 근로장학생을 선정하도록 하되, 가정형편을 우선 고려하고 대상자가 많으면 학교성적이나 교수 추천 등 자율적 기준으로 뽑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된 학생은 도서관, 실험·실습실,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학교행정실,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전공 관련 산업체 등에서 매주 10~20시간 일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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