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여유자금이 1조원을 넘는 11개 기
금은 오는 4월말까지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의 자산운
용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의.검토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난 1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은 ▲금융기관 등에
서 근무한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전문가 ▲상장기업.정부투자기업 등에서 근무한 재
정운영전문가 ▲금융.경영 관련 대학교수 ▲금융.경영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회
계사.변호사 등이다.
또 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해 자산운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3월까지 자산운용전문가 풀(Pool)을 만들어 각 기금관리주체
의 자산운용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기금은 국민
연금(여유자금 111조8천282억원), 고용보험기금(7조4천277억원), 국민주택기금(6조6
천488억원), 예보채상환기금(4조6천188억원), 사학연금(4조5천545억원) 등으로 이
기금의 여유자금은 모두 148조7천억원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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