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 내달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 처리키로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한편, 재계가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완화 입장도 마련했다.

정세균(丁世均) 신임 원내대표는 25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을 긍정 검토하는 선에서 고위 당·정 간 이해가 이뤄졌다"며 내달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또 당·정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키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기본적으로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유예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당·정 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지만 도입 당시부터 일몰제 성격으로 만든 제도인 만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해 '폐지'보다는 '완화' 입장임을 시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유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범위를 크게 늘린 공정거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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