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6일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한나라당 박창달 국회의원(대구 동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대 총선이 있기 1년 전부터 사무소를 설치하고 산악회 등을 만들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운동원에게 4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점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분명 다른데도 재판부가 같이 판단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의와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