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U 광고 비리…추가로비 포착

옥외광고물 대표 수십억 비자금 조성

대구U대회 광고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U대회 집행위원과 조직위 관계자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6일 ㅈ 사 대표 박모(57)씨가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 형제에게 1억 원을 건넨 이외에도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 2명의 U대회 집행위원에게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5일 ㅈ사 본사 및 계열사 6곳의 회사 자금 흐름과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비자금 및 박씨의 개인자금 전반에 대한 자금 추적을 위해 계좌 추적팀을 서울로 급파했다.

검찰은 U대회 집행위원 23명 가운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15명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인사들과 박씨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대부분의 집행위원이 옥외광고물업체 선정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과는 달리 정치인 등 일부 인사들이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수의계약을 주장한 배경을 중시하고 있다.

검찰은 또 U대회 조직위 관계자들이 집행위원회에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 등 4가지 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에 무게를 둔 점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지역업체의 수준이 좀 떨어져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키는 관행을 이번 옥외광고물업체 선정에서는 완전히 무시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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