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 자료 전자제출 업체 세액공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에 전자제출할 경우 최고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세무대리인포함)가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면 근로자 1인당 100원씩 계산,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근로자가 한두 명 밖에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라도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할 경우 최저 1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덧붙였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