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에 전자제출할 경우 최고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세무대리인포함)가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면 근로자 1인당 100원씩 계산,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근로자가 한두 명 밖에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라도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할 경우 최저 1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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