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고(故)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이 사건 발생 3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 시효' 적용과 민법상 국가의 손배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2002년 월간지 인터뷰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던 점을 인정, 유가족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교수가 숨진 날로부터 유신헌법에 기초한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린 1979년까지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1988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명의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뒤 장애사유는 소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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