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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채용비리 브로커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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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26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알선

을 대가로 1억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증재)로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직

원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15일 전남 장성군 모자동차정비 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46)씨로부터 '동생을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받는 모두 5명으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이 돈 가운데 4천700만원을 자신의 인척인 광주공장의 전 인사담당 직원

나모(43)씨에게 건넸으며 자신은 5천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한 나씨에 조사를 벌인 뒤 27일 중 구

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나씨는 지난해 상반기 생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인사 실무를 맡았으며 채용 잡

음 일자 올해 초 다른 6명의 간부들과 함께 면직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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