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26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에 대해 입찰방해와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참여회사 중 하나인 맥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 원을 빌려주고 형식적으로 컨소시엄에 참가토록 해 대생 인수 지분을 매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는 당시 컨소시엄 구성 자격요건에 보험사가 포함돼야 하는 입찰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생 인수시 회사운영자금의 3분의 1에 대한 운영권을 주기로 이면계약을 맺고 맥쿼리생명을 형식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맥쿼리생명은 한화의 대생 인수 후 회사운영자금 중 3분 1에 해당하는 10조 원가량을 운영할 권리를 쥐었으나 맥쿼리생명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맥쿼리IMM이 실제 운영한 자금은 1조3천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3월 맥쿼리생명이 대생 인수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대생 지분 3.5%(2천485만 주)를 한화건설이 매입하게 된 것도 이면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한화 측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수사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연배 부회장의 혐의사실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맥쿼리생명이 컨소시엄의 형식적 참여업체가 아니라 실질적 참여업체라는 사실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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