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정성진(鄭城鎭) 위원장은 27일 "부패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공직자가 뇌물을 받은 즉시 신고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형 관련법 조항에 추가할 것인지,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인지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지난해 안상수 인천시장의 2억 원 굴비상자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 왔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자수자에 대한 형 감면조항이 있는데 굳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면서 자신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침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또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전윤철(田允喆) 현 감사원장이 한화 측의 15억 원 뇌물제공 의사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검찰에서 처리할 사안이며 현 단계에서 부방위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원장은 한화 측의 15억 원 로비설에 대해 '한화의 로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범죄행위 고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당시 지인이 출근길에 찾아와 대한생명에 대해 자문을 구하겠다고 해서 '자문할 일이 없다'고 화를 내고 그대로 출근했다"며서 15억원의 존재 사실 자체를 몰랐음을 강조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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