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철)은 27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행정자치부가 오는 3월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는가 하면 1월 31일부터 5일간 자료수집을 명분으로 예비감사도 하려고 한다"면서 "행자부가 몰지각한 위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고발조치 등 법적 대응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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