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8일 한라그
룹 우량계열사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불법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계열사 자금지원 등과 관련된 피고인의 업무상 배
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법
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라건설 회장인 정씨는 한라그룹회장 시절인 1997년 한라시멘트와 만도기
계, 한라건설 등 한라그룹의 3개 우량계열사에서 2조1천억원을 빼내 사실상 본인 소
유의 한라중공업에 지급보증 및 자금대여 등 형식으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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