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로부터의 통·폐합 대상 지정을 의식한 일부 시·군 단위농협들의 '조합원 늘리기 운동'이 무자격자 가입 등으로 도리어 부실 조합원을 양산하고 있다.
이같은 조합원 늘리기 운동은 조합장 선거와 맞물려 '내편 끌어들이기' 등으로 비화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울진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2002년 재무구조가 취약한 조합 등을 대상으로 통폐합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일선 시·군 단위농협들이 앞다퉈 조합원들의 출자증대를 독려하거나 조합원들을 대거 영입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일정기간 이상 농사를 짓지 않거나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무자격들이 상당수 조합원으로 영입됐고 또 이를 조합장선거 등을 의식한 측에서 교묘히 이용했다는 것.
실제로 울진 ㅎ농협은 지난 해 10월 실시한 조합장 선거 후유증을 아직까지 앓고 있다.
당선자와 낙선자간에 표차가 불과 19표를 보인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이 조합원들의 자격 심사 미비 등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합장 선출을 결의한 '조합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작년 12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접수시킨 것.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과 심지어 사망한 사람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다"면서 "선거 전에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자격 미달자를 제명시키는 등 선거인 명부 등을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만큼 선거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합이 중앙회의 '조합원 1천명 이하 조합 합병 대상 조치'를 의식해 조합원 늘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무자격 내지는 자격 미달자들을 대거 영입해 도리어 부실 조합원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영덕, 포항 등 인근지역 조합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1년에 한번씩 조합원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농협법이 조합원 자격에 대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잠종 0.5상자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법 자체가 애매한 규정이 많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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