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과 함께 '여야 정책협의회'를 가동,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절충에 나서기로 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3대 개혁입법 처리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처리를 두고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은 2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또 과거사기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거부하는 행정도시건설특별조치법 역시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두 상정·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과 부패방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국회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끝낸 92개 법안을 모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생각은 달라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법안에 대해 일정한 냉각기를 가지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또 여야가 '무정쟁 협약'을 서명한 마당에 여당이 상정을 강행, 물리적 충돌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무리하게 국보법 폐지안을 꺼내 무리수를 쓸 만큼 여당을 바라보는 민심이 호의적이지 않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택시와 가정용 LPG 특소세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율 추가인하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형 건설업체 운영자금 조달 지원,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특별법 제정 등 '민생 살리기 15대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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