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5일 개회된 제196회 임시회에서 일본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 제정 움직임을 '군국주의적 망령'이라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 등을 촉구하는 7개 항의 규탄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또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경북도는 상응하는 외교적 대응을 강행해야 하며, 도의회도 시마네현과의 일체의 교류를 중지하는 등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마네현의회는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한국 국민과 경북도민에게 사죄하라"고 결의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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