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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법사위 인간배아 복제금지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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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법사위원회는 18일 인간 줄기세포연구에 사용되는 기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정치적 선언문안을 투표를 통해 채택했다.

유엔총회 법사위는 온두라스가 마련하고 미국이 지원한 선언문 초안에 투표를 실시, 찬성 71표,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각국에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구속력 없는 선언문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선언문안은 191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유엔총회로 넘어가게 된다.

선언문은"회원국들은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투표에 앞서 의료적 연구를 위한 인간배아 복제에 찬성해온 벨기에는 온두라스의 선언문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거부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3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인간배아 복제를 전면 금지해야한다는'코스타리카 안'과 한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질병치료용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복제는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벨기에 안'을 놓고 대립을 벌여왔다.

(유엔본부 로이터·신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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