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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날' 제정 숨은 의도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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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네마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상정에 대히 경북도가 교류중단을 선언하고, 우리 정부가 폐기를 촉구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처였다. 경북도는 조례안이 상정되자마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며 철회와 함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경북도에서 시마네현에 파견한 공무원을 즉각 소환하고, 경북도에 파견한 시마네현 공무원의 도청 출근을 정지조치한다"고 밝혀싿. 외교통상부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경북도의 교류중단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1989년 시마네현이 의도적으로 경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여러차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등 행포를 부렸으나 일부 국수주의자들의 행동으로 치부해 교류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현과 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제정에 앞장섬으로써 '독도 침탈야욕'을 공식적으로 공고히 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이런 자치단체와 교류중단, 더 나아가 자매결연 하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경북도가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파기한다고해서 손해볼 것도 없다.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100년전의 일방적 고시에 근거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다고 해서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경북도와 시마네현과의 교류도 공무원이나 민간단체들의 교류방문만 몇차례 있었을 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당초 두 자차단체 간의 문제라고 하던 일본이 주한 대사의 입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외교마찰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국제법이나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독도국립공원 지정을 서두르는 등 독도 수호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면된다. 다케시마의 잠꼬대에 우리가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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