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조사 방식·절차 '다 뜯어 고친다'

부방위, 전면 혁신 권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세무조사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 전면적인 혁신을 권고했다.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과 제외 기준, 조사절차, 방법과 기간 등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미흡하고 투명성이 부족해 부패소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방위는 23일 발표한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법제화 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현재 국세청 내부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조사관리지침' 등의 세무조사 관련 세부사항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세무조사위원회를 설치, 세무조사 선정규모, 선정 및 제외 기준 등을 심의·의결토록 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위직 공무원의 세무조사 관련 압력·청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조세법처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방위는 또 현행 6개 지방국세청과 104개 세무서를 통합, 광역세무서로 전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세원관리, 교육·홍보 등 납세지원 서비스 제고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무리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실명제, 세무조사 내용 일일 보고제, 조사권 남용 국세공무원에 대한 징계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부방위는 이같은 방안을 이달말 부방위 전원회의 의결를 거쳐 국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나 국세청이 강하게 반발, 입법화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쟁점인 세무조사 규정 법제화에 대해 국세청은 "훈령· 지침은 세법 집행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에 불과해 법제화는 곤란하며 법제화를 하더라도 거래형태, 납세의식, 탈세수법 등 세무행정의 특성상 입법 기술의 한계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위원회' 설치방안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기업의 기밀이 유출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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