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관리인이 초등생 추행, 영장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

제로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35.아파트 관리인.

대구 수성구 범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이웃집에 사는 초등학생 A(11.초교5년)양

등 4명의 초등학생을 "놀이터에 놀러가자"고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놀이

터로 데려간 뒤 나머지 3명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A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