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농심家, 주거환경 놓고 '신경전'

재벌가문인 삼성가(家)와 농심가가 한강 조망권등 주거환경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농심 신춘호 회장 일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새 집 공사와 관련, 지난달 11일 법원에 공사진행중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회장 측은 같은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으나 이는 법원의 현장검증을 마친 뒤 지난달 27일 취하했다.

두 재벌가문의 알력은 한남동에 사는 이 회장이 2002년 4월 고(故)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으로부터 사들인 이태원동 부지에 건평 1천100여평에 지하 3층·지상 2층규모의 새 집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완공이 임박한 새 집이 위치한 곳은 한남동 자택에서 도보로 10분가량 걸리는 이태원동 135번지 일대로, 남산과 한강이 바라다 보이고 외국 공관이 밀집한 부촌.

그러나 이 동네는 농심 가문이 10년 넘게 살아온 곳으로 롯데 신격호 회장의 셋째 동생인 신춘호 회장과 신춘호 회장의 장남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의 집이 차 한대가 다닐 만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회장의 새 집과 마주보고 있다.

또 차남인 신동윤 율촌화학 부사장,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의 집도 이 회장 집과 접해있다.

이 동네 '터줏대감' 격인 농심 가문이 이 회장을 법정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조망권 침해 등 때문.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웃인 신 회장 가족들은 소음과 먼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고, 공사 초기 발파와 진동으로 신 회장 집 주차장에는 금이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집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 회장 집을 돌봐온 한 관리인은 "오랫동안 참기 어려운 소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낮에는 관리실에서 TV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지경"이라고 말했다.

몇년동안 계속되는 소음 끝에 신동익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관할 용산구청에 '인접 세대 소음·매연 등에 대한 민원'을 냈다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8일 만에 스스로 민원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미 완공이 가까워가는 집에 대해 공사진행중지 청구소송과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

삼성 측은 농심 가문의 이런 대응에 난감해 하고 있다.

삼성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변호사는 "공사가 거의 끝나고 내장공사만 남긴 상태에서 이런 소송을 당해 황당하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맡겨 완벽한 공사가 이뤄지게끔 노력했다"며 "건축법규와 관계법령을 모두 지켜 공사를 한 만큼 소송 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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