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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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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1일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원 정보 공개를 주소·사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는데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주소와 사진 등의 자세한 신상 공개는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해 재사회화를 가로막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현행 법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범죄 사실 요지를 공개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이름과 생년월일, 범죄사실 등 기존의 공개사항 외에 사진과 주소지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 범죄자가 일정 기간마다 주소지를 청보위에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진을 제외한 상세 정보를 기존의 관공서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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