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맡은 업체가 유실된 사토(沙土)를 공사에 사용한 뒤 새 흙으로 메운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의회 서재령(49·장기동) 의원은 2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대'를 통해 "달서구 도원동 수전지 일대 태풍 '매미' 피해 복구공사를 담당한 ㅇ업체가 흙 반출입증을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ㅇ업체는 지난해 총 공사비 12억여 원 규모의 수전지 수해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사토(沙土)를 다시 사용해놓고 마치 외지에서 새 흙을 가져와 공사한 것처럼 속였다는 것. 서류상 반입된 흙은 15t 트럭 2천여 대 분량이며, 금액으로는 1억2천여만 원에 이른다.
ㅇ업체는 지난해 3월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뒤 4월초 공사를 시작, 12월초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이후 현장소장이 사퇴하고 비리 제보가 잇따르는 등 잡음을 빚어왔다.
수전지 수해 복구공사는 길이 56m, 높이 7m에 이르는 제방공사 및 하천 바닥공사, 송수관로 매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비(50%), 시비(25%), 구비(25%)가 투입됐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통해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등을 철저히 조사해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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