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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수신 확인 알려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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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 : Short Message Service)를 보낼 때 SMS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 받는 사람(수신자)이 내용을 읽었는지 여부를 발신자에게 알려주는 '등기문자' 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 이용방법은 휴대전화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번호 뒤에 '#' 기호를 붙여서 전송하면 되며, 단문 메시지 전송료 이외에 정보이용료 20원이 추가된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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