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법정에서 재판중에 자신의 딸을 고소한 고소인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조모(7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3시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 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신의 딸(33)을 고소한 고소인 유모(74)씨의 머리를 둔기로 2~3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의 딸이 지난해 7월 출판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난 유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10월 13일 법정구속된 데 앙심을 품고 이날 둔기를 품속에 숨겨법정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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