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딸 고소에 앙심 법정서 '둔기폭행'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법정에서 재판중에 자신의 딸을 고소한 고소인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조모(7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3시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 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신의 딸(33)을 고소한 고소인 유모(74)씨의 머리를 둔기로 2~3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의 딸이 지난해 7월 출판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난 유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10월 13일 법정구속된 데 앙심을 품고 이날 둔기를 품속에 숨겨법정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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