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먹는 형태의 식품으로 제조, 판매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약사법상 생약규격집에 등재돼 한약의 원료로 쓰도록 한 전갈, 향부자, 목단피 등을 물에 타먹는 과립형 식품으로 제조, 판매한 서울 잠원동 J 유통판매업소를 적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J 업소로부터 의뢰를 받아 불법 식품을 제조, 납품한 경기도 포천의 K 식품제조업소도 적발, 품목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J 업소는 독성이 있는 전갈이나 약리 작용이 강한 향부자 등의 한약재를 가공해 물에 타먹는 과립형 식품으로 제조,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90억 원어치에 달하는 1만1천290㎏ 분량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의 이름과 제품명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토록 조치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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