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심 미관 해치는 옥외광고물 홍수-(1)누더기 도시

중앙로 부근 한 건물. 'XX학원' 'XX레스토랑'등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간판이 빽빽하게 붙어 있다.

한 업소에 4, 5개의 가로 및 세로, 돌출 등 고정간판이 붙어 있는가 하면 창문은 광고 선팅으로 덮여있고, 현수막까지 내걸려 있다.

동성로 거리 곳곳에는 광고전단지가 뿌려져 있고 도로와 인도엔 'XX노래방' 등 공기풍선간판, 입간판 등이 어김없이 자리 잡고 있다.

수성구 지산·범물지구 동아백화점 부근 건물에도 'XX학원', 'XX병원' 등의 광고물이 빽빽이 붙어 있다.

건물 측면도 온통 불법 간판들로 도배돼 있다.

업소마다 경쟁적으로 간판을 내걸다 보니 오히려 가게 이름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합법적인 간판 중에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 많은데다 불법 간판까지 마구잡이로 덕지덕지 붙어있어 보기만해도 답답하다.

행정기관은 끊임없이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까다롭고 강력한 법규만 있을 뿐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4층 이상 건물의 경우 가로형 간판은 최상단에 한 개만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건물 층마다 간판이 줄지어 달려있고, 창문 이용 광고도 창문의 25% 범위 내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창문 전체를 도배하기 일쑤다.

또 건물 1층 돌출간판은 4m(인도일 경우 3m) 위에 달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

가로형 및 세로형, 돌출간판 등 고정간판은 일반적으로 각 1개씩만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2개 이상인 곳이 상당수다.

문제는 불법 광고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정비나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부족한 인력으로는 단속에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광고물 설치 규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 이를 정확히 아는 광고주가 드물고, 설령 알더라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풍토가 대구를 누더기 도시로 만들고 있다.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광고업체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주의 요구대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간판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에는 동사무소마다 광고물 담당자가 있어 광고물 전수 조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직원 4명뿐이어서 조사와 점검, 단속, 정비, 행정업무 등을 모두 감당하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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